명륜당, 회장 일가 대부업체 저리 대여로 과징금 부과·고발
기사 6건 · 5개 매체 · 38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이종근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14곳에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약 3000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고, 과징금 148억 7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 자금 지원 명목으로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 14곳에 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것을 부당지원(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고, 과징금 104억 7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월 28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와의 특수 관계를 은폐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맹사업법 위반)에도 과징금 4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체 과징금은 148억 7200만 원(잠정)이며, 명륜당과 이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연 3~4% 금리로 조달한 790억 원의 운영자금도 대부업체 대여에 결과적으로 활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해당 자금이 그대로 흘러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대부업체: 돈을 빌려주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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