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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책신사고 대표, 노조원 불이익 혐의로 불구속 기소

기사 4건 · 4개 매체 · 2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보도 균형
쉬운 요약
한눈에

교육출판 기업 좋은책신사고의 홍범준 대표가 노동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홍 대표가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9월 23일 홍범준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노동조합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조합원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인사 평가 하위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홍 대표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지부는 2024년 10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홍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배경

불구속 기소: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절차

단체교섭: 노동조합이 사용자(회사)와 근로조건 등에 대해 협의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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