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스토리

공정위, 신고인에 심의 개시 통지하고 사전 의견청취 기회도 준다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28일부터 2일째 · 18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을 제보한 신고인도 앞으로 사전 의견청취절차를 요청하면 정식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심의가 시작된 사실도 신고인에게 통지됩니다. 공정위는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8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규칙에 따라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해 제재 절차에 착수하면, 신고인에게 심의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신고인은 현재 사건심사 착수부터 처리 결과에 이르기까지 주요 진행 상황을 통지받고 있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심의절차 개시 사실이 통지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또한 신고인은 사전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해 정식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심의위원들에게 직접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용어·배경

심사보고서: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조사 후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사건을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소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중 일부가 참여하여 사건을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사전 의견청취절차: 본 심의가 시작되기 전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