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스토리

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 도입 추진

기사 6건 · 4개 매체 · 1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정부와 여당은 담합 행위를 반복적으로 벌인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담합한 사업자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 의약품, 석유, 폐기물, 운송 등 17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반복 담합 사업자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합니다. 당정은 담합 행위에 대한 처분 시효를 연장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생 분야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어·배경

담합: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조절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영업정지: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정 처분입니다.

등록취소: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여 사업을 할 수 없게 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