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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진폐증 극단 선택,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사 4건 · 4개 매체 · 2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탄광에서 근무하다 진폐증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진폐증에 따른 것으로 본 우울증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히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 1986년 진폐증을 진단받은 A씨는 병원에서 요양하다 2023년 10월 사망했습니다.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2024년 3월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고, 자녀들이 이 처분에 불복해 낸 심사청구와 재심사위원회에 낸 재심사청구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에 유족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2026년 7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진폐증에 따른 것으로 본 우울증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면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인정했습니다.

용어·배경

진폐증: 광산 등 먼지가 많은 작업장에서 일하며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입니다.

업무상 재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 등을 의미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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