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약 200차례 연락한 50대 남성, 스토킹 혐의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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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3일 동안 약 200차례 연락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히
50대 남성 A씨가 기소된 혐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초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3일 동안 전화 88회를 걸고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97건을 보냈으며, 여성의 일터 주변을 서성이거나 차량을 미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도 수강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로 2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어·배경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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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2건 · 비판적 2
헤어진 연인에 200번 연락·차량 미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동아일보 · 3시간 전 비판적 ↗
밤낮없이 ‘전화·문자 폭탄’...이별 통보한 전 여친에게 연락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선일보 · 5시간 전 비판적 ↗
통신사 2건 · 중립 2
헤어진 연인에 3일간 약 200번 연락한 50대 남성 집행유예뉴시스 · 8시간 전 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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