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외 원유 수입 운임 환급 한도 확대 및 연장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23일부터 2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기획예산처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추가 운임의 환급 한도를 확대하고, 이 제도를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9월 23일 조용범 기획처 차관이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발생하는 추가 운임의 환급 한도를 현행 약 25%에서 최대 100%로 확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를 넓히며, 이를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의 재원인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수입업자 등에게 매기는 법정 부담금입니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걷은 돈이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가 석유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쓰입니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 원유를 중동이 아닌 미주·유럽·아프리카 등지에서 사들일 때 중동산보다 더 드는 운임 차액 일부를 되돌려주는 제도로, 수입처 편중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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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1건 · 중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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