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사고 사업주 최대 징역 15년 양형기준 마련
기사 5건 · 5개 매체 · 9월 22일부터 2일째 · 13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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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권고하는 첫 양형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히
9월 22일,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첫 양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안은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을 기본 형량으로 정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정도가 심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재해자가 자발적으로 위험한 장소에 출입한 경우 등은 감경 요소로 명시했습니다. 뉴시스는 이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그동안의 지적을 고려한 기준으로 풀이했습니다.
용어·배경
양형기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률입니다.
쟁점
프레시안에 따르면 이번 양형기준안에 대한 노동계 반응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보수 1건 · 중립 1
중대재해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 권고…첫 양형기준안 마련조선일보 · 23시간 전 중립 ↗
통신사 2건 · 중립 2
중대산업재해 사망 발생 시 사업주 최대 징역 15년…첫 양형기준뉴시스 · 23시간 전 중립 ↗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사고 시 최대 징역 15년…첫 양형기준 마련
연합뉴스 · 23시간 전 중립 ↗
진보 2건 · 중립 2
대법원, "최대 15년" 중처법 첫 양형기준 발표…양대노총 반응은?프레시안 · 13시간 전 중립 ↗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최대 징역 15년’…중대재해처벌법 첫 양형기준
한겨레 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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