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담합 사업자 공공 입찰 제한 기준 강화
기사 4건 · 4개 매체 · 9월 21일부터 3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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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부가 공공 입찰에서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입찰 담합 외 다른 유형의 담합 전력도 함께 고려합니다.
자세히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1일,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 입찰 참여 제한을 강화하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10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반복 담합 기준이 강화됩니다.
용어·배경
담합: 기업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조절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공공 입찰: 정부나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행정예고: 행정기관이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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