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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당원권 정지 징계에 가처분 신청

기사 6건 · 4개 매체 · 9월 16일부터 3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자세히

서범수 의원이 9월 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 의원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 국회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한번 하죠'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고, 이로 인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서 의원은 이번 징계가 "당권파에 대한 정적 솎아내기"라고 주장했고, 뉴시스는 제목에서 이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전했습니다.

용어·배경

가처분: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해 법원이 임시로 취하는 조치입니다.

당원권 정지: 정당의 당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행사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징계입니다.

쟁점

서범수 의원은 "당내 여러 가지 질타받은 언행이 있었지만 누구는 조속히 절차 밟아 중징계 내리고, 누구는 아예 징계도 안 한 부분이 있다"라며 "반대파 제거를 위한 선택적 징계"라고 했습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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