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테러 예고글 올린 30대,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 유지···배상액은 2277만 원으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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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전국 5개 공항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30대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지만, 배상액은 1심 2928만 원에서 약 2277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9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5-2부는 최근 이 30대를 상대로 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30대가 올린 글로 대규모 경찰 인력이 출동해 공권력이 낭비된 것이 배상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해 배상액을 일부 낮췄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배상액은 1심 2928만 원에서 약 2277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는 2023년 8월 6일과 7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폭탄 테러와 흉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는데, 대상은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 등 5개 공항이었습니다. 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그는 구속기소 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 IP로 접속을 우회해 게시물을 남겼습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물어주는 것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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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테러 예고글 올린 30대…법원 “국가에 2277만원 배상해야”통신사 1건 · 중립 1
법원 "공항테러 예고글 30대, 국가에 2천277만원 배상해야"진보 1건 · 비판적 1
공항 폭탄테러 글로 경찰력 낭비 30대 항소심서도 국가에 손해 배상같은 분야의 다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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