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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대출·카드 결제일 28일로 자동 연기

기사 4건 · 3개 매체 · 9월 13일부터 2일째 · 2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추석 연휴(9월 24~27일) 중 대출 상환일이나 카드 결제일이 겹쳐도 별도 신청 없이 9월 28일로 자동 연기되며 연체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13일 이런 내용의 추석 연휴 기간 금융 소비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동아일보에 따르면 카드 결제일이나 대출 상환일이 추석 연휴 기간과 겹치는 경우, 9월 28일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기되며 연체 이자를 물거나 연체 기록이 남는 일도 없습니다. 통신료·보험료 등 자동이체 날짜가 연휴 중이라면 9월 28일 이후에 출금됩니다. 9월 23일에 매도한 주식의 대금은, 매도 체결일로부터 2거래일 뒤인 9월 29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매달 지급하는 주택연금을 추석 연휴 전인 9월 23일에 미리 입금할 예정입니다.

용어·배경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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