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 벌금 600만원 불복해 항소
기사 4건 · 4개 매체 · 9월 11일부터 2일째 · 9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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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자세히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9월 8일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로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하루에 수십~수백 건의 연락을 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재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A 씨는 9월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용어·배경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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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방송 1건 · 중립 1
배우 황정민 스토킹 40대 여성, 1심 '벌금 600만원'에 불복 항소JTBC · 9시간 전 중립 ↗
통신사 1건 · 중립 1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 벌금 600만원 불복해 항소연합뉴스 · 10시간 전 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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