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업 임직원 4명, 화재 관련 증거 위조 혐의로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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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2026년 3월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문평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는 등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회사 임직원들이 수사 당국에 제출할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안전공업 소속 임직원 4명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가 화재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 당국에 입건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불이 나기 전부터 안전 관리를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내 휴게실을 불법 증축해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인테리어 업자와 전임 소방관리자 등 4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임직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도 입건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입건으로 피혐의자는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률입니다.
입건: 수사 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불구속 입건: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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