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부, 건물 10층 높이에서 부당 징계 주장하며 고공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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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민주노총 소속 노조 간부가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징계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건물 10층 높이에 매달려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양규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조직국장은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빌딩 외벽에 밧줄로 매달려 9월 6일 오전 5시 30분부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양 국장은 공공운수노조 내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징계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위는 9월 6일 오후 3시 기준으로 9시간 30분 넘게 이어졌고, 그 시각에도 양 국장은 출동한 소방과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약 2년 전 산업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배우자가 해고당한 데 이어, 이 사안을 문제 삼은 양 국장 본인도 정직당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천막 속 현장에서는 양 국장의 배우자도 단식 농성을 나흘째 벌이고 있습니다.
고공농성: 높은 곳에 올라가 시위를 벌이는 행위입니다.
징계: 조직이나 단체에서 규율을 위반한 사람에게 내리는 처벌입니다.
해고: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입니다.
양규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조직국장은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징계와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공공운수노조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징계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공운수노조 쪽은 양 국장 주장에 사실과 다른 대목이 많고 시위 정당성도 의심스럽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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