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및 사과
기사 6건 · 4개 매체 · 9월 3일부터 2일째 · 1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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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자세히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7월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변호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9월 4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면서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용어·배경
벌금형: 범죄인에게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벌입니다.
후보자: 어떤 직책이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추천되거나 출마한 사람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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