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2인1조 근무 중 열사병 사망, 법원 산재 인정
기사 5건 · 5개 매체 · 8월 31일부터 3일째 · 2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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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2인 1조로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택배 기사가 산업재해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숨진 택배 기사를 '택배서비스종사자'로 인정했습니다.
자세히
최근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인 B씨와 둘이 짝을 이뤄 택배물품을 나르다 쓰러져 열사병으로 숨졌고, 운송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B씨였습니다. 공단은 A씨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에도 들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산재보험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용어·배경
산업재해: 일과 관련하여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재해를 말합니다.
유족급여: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의비: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급여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중도·방송 1건 · 우호적 1
근무 중 열사병 사망…법원 "2인1조 택배기사도 산재보호 대상"SBS · 2일 전 우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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