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단체교섭 거부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 합헌 결정
기사 5건 · 4개 매체 · 8월 30일부터 4일째 · 2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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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노동조합이 교섭을 하자고 요구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입니다.
자세히
이 사건을 낸 사람은 A사의 대표이사 황모씨와 경영기획팀장 이모씨입니다. 두 사람은 노조의 교섭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자, 자신들에게 적용된 노조법 제90조와 제81조 3호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7일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주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용어·배경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단체교섭: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해 협의하는 행위입니다.
합헌: 법률이나 명령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보수 1건 · 중립 1
헌재 “노조와 교섭 부당하게 거부하면 형사처벌토록한 규정 합헌”동아일보 · 2일 전 중립 ↗
통신사 2건 · 중립 2
노조와 단체교섭 거부·불성실하면 처벌…헌재 "합헌"연합뉴스 · 3일 전 중립 ↗
헌재 "단체교섭 부당 거부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 합헌"…첫 판단
뉴시스 · 3일 전 중립 ↗
진보 2건 · 중립 2
“단체교섭 거부한 사업주 형사처벌, 합헌”경향신문 · 2일 전 중립 ↗
헌재 “단체교섭 거부한 사업주 형사처벌하는 노조법은 합헌”
경향신문 · 3일 전 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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