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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기사 4건 · 4개 매체 · 8월 28일부터 6일째 · 4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8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결심 공판이 열렸고,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내란특검을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 자리에서 징역 5년을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26일 국회가 뽑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했고, 특검은 이를 직무유기로 봤습니다. 한 전 총리는 탄핵심판이 기각돼 권한대행으로 돌아온 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함상훈 두 사람을 지명했고, 특검은 그 과정에 "엉터리 졸속 인사검증" 지시가 있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분열을 막으려 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용어·배경

특별검사: 특정 사건을 검찰 대신 독립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특검법에 따라 임명되는 검사입니다.

구형: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벌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으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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