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폐점 지점 임대료 등 153억2200만원 배상 판결
기사 3건 · 3개 매체 · 8월 29일부터 5일째 · 3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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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법원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지점 문을 닫은 CGV에 대해, 남은 계약 기간의 임대료 등 153억22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히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기업은행이 CGV를 상대로 낸 차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CGV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유로 들어 임대차 계약을 미리 끝내겠다고 알린 뒤 해당 지점 문을 닫았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조치와 폐업 사이에 약 3년이 흘렀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난 탓에 문을 닫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배경
차임: 건물이나 땅을 빌려 쓰는 대가로 내는 돈으로, 임대료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중도·방송 1건 · 비판적 1
"코로나 때문에 폐점" 주장했지만…CGV, 153억 배상 판결SBS · 4일 전 비판적 ↗
통신사 1건 · 중립 1
코로나 방역종료 3년 뒤 폐관한 CGV…법원 "임대료 153억원 내야"연합뉴스 · 4일 전 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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