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호칭 논란' 정청래·하정우 아동학대 무혐의 종결
기사 4건 · 3개 매체 · 8월 21일부터 13일째 · 1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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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지난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한 어린이에게 '오빠'라고 부르도록 요구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경찰과 검찰의 조사 끝에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자세히
지난 6월 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하정우 부산 북구갑 지역위원장이 초등학교 1학년생인 7세 여자아이에게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은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 17일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찰도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에 반환하면서,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용어·배경
불송치 결정: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결정.
무혐의 종결: 수사 기관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어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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