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흡으로 과태료 처분
기사 6건 · 4개 매체 · 9월 4일부터 2일째 · 8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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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원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세히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과태료와 시정조치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법원 내부 메일 데이터베이스(DB)에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는 9월 3일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용어·배경
과태료: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중도·방송 1건 · 비판적 1
대법 '주민번호 암호화 미흡'으로 개인정보위서 과태료 처분SBS · 8시간 전 비판적 ↗
통신사 4건 · 중립 4
대법 '주민번호 암호화 미흡'으로 개인정보위서 과태료 처분받아(종합)연합뉴스 · 11시간 전 중립 ↗
대법 '주민번호 암호화 미흡' 개보위서 과태료…"유출 없다"(종합)
뉴시스 · 11시간 전 중립 ↗
대법원 '주민번호 암호화 미흡' 개보위로부터 과태료 처분
뉴시스 · 13시간 전 중립 ↗
대법, '주민번호 암호화 미흡' 개인정보위서 과태료 처분받아
연합뉴스 · 16시간 전 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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