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남주 시인 남민전 사건 46년 만에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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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고(故) 김남주 시인이 과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받은 유죄 판결에 대해 4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9월 2일,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김 시인은 박정희 정권 당시 남민전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과거의 유죄 판결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용어·배경
재심: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다시 심리하여 판결을 구하는 비상 구제 절차입니다.
국가보안법: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반공법: 공산주의 활동을 반대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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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남주 시인 ‘남민전 사건’ 46년 만에 재심서 무죄동아일보 · 1시간 전 우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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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남주 시인, '남민전 사건' 재심에서 46년 만에 무죄SBS · 4시간 전 우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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