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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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조위는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자세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9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용어·배경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을 다룹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고 사법 관련 사항을 다룹니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이번 개정안으로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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